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노후경유차 단속제한 등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운행제한제도도 시행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공해조치를 한 경유차는 운행제한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바로 조기폐차제도입니다. 말그대로 성능에 이상이 없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유차의 원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별로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편성예산도 틀릴 뿐 아니라 시행일자로 틀립니다. 일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접수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행일자는 지자체 공고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상반기에 약 49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79억원을 편성하여 2월 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입니다. 알아보시다가 마감된다면 하반기접수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재조정되기 때문에 같은 2021년이라고해도 늦게 접수하실수록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파주시조기폐차 경유차라고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중에서도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주니 아래의 신청조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파주시를 포함하여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차
3.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4.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경유차
5. 최근 2년내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경유차
6.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부식을 포함한 외관상태가 양호한 경유차
7.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
신청대상인지 확인하는 서류접수는 1~5번에 해당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6~7번은 대상으로 확인되어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에 받는 성능검사 및 관능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성능검사를 미실시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조기폐차 차종별로 보조금 상한액이 틀립니다
차종, 차령(연식), 엔진의 형식 등에 따라 결정되는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을 가지고 정해진 상한액 범위내에서 산정됩니다. 차량가액은 정해진 차종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의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상의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3000만원입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정해진 상한액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지원율입니다. 보조금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3.5톤 미만의 경우는 기본지원금 70% + 추가지원금 30% = 100%가 최대 상한액 300만원입니다.
3.5톤 이상의 경우는 기본지원금 100% + 추가지원금 200% = 300%가 최대 상한액 440만원~4000만원입니다.
***잠깐~!!! 2021년부터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부착이 어려운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개편되었습니다.
② 올해부터 3.5톤 미만의 신차지원금에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파주시조기폐차 관허폐차장에 접수하세요
파주시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도권 노후경유차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직접 접수해도 되지만 전화연결이 어렵고 자동차성능검사와 견인, 말소등록, 보조금청구신청까지 편리하게 무상으로 대행하시려면 관허폐차장이 편합니다. 신청조건 확인 및 궁금한 점 충분히 문의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고나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허폐차장은 정부에서 정식 폐차업으로 허가받은 폐차장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관리증의 관허번호를 확인하시고 관허업체 직원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한 폐차영업증이 발급됩니다. 접수는 유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 견인 역시 전문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시어 안전하게 탁송해가니 전 과정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접수하실 때 자동차 명의에 따른 서류만 제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는 보조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1인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보조금지급신청서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지급명의인의 통장 사본, 보조금 미지급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
파주시조기폐차 서류접수 후 대상확인까지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상확인되면 이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접수가 마감되어도 차주님의 보조금은 확보한 것으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청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와 저당이 없으면 말소등록이 바로 되는 일반폐차와 달리 자동차성능검사를 받은 후에 말소등록을 해야하므로 말소까지 평균적으로 3-4주 정도 걸립니다. 만약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리후 재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 입금은 말소 한달 뒤부터 접수 순서대로 파주시에서 입급됩니다.
파주시 상반기 예산의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접수하셔서 지원금 확보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막차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