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더욱 근원지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정책을 정부에서는 점점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번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후경유차 뿐만아니라 건설장비 등을 조기에 처분하도록 권유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친환경 정책 등 올해는 노후경유차 보조 규모가 100%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기준 노후경유차와 관련된 정책 및 조기폐차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변경된 노후경유차 정책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노후경유차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운행이 어려워지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강화하며 기존 300만원이였던 보조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였는데요.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주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차 이외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보조 대상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조건에만 만족하는 분들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영업용,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 차량 구매시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향된 보조 대상에 포함된 경우 상향된 600만원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닌 말소를 한 뒤 차량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지급하고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추가로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노후경유차는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한도에서 70%(최대 210만원)과 차량 구매후 30%(최대 90만원)을 받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정부에서 말하는 노후경유차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대상 자격을 확인 해야 합니다. 모든 노후경유차에 보조를 해준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량만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조건은 5등급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에 전입신고, 차량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상 구동 가능, 저공해 조치 이력이 없는 차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협회에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량인지 확인하면서 차량의 외관, 파손 등도 검사하게 되는데요. 환경협회의 담당 검사관이 직접 파견하여 시행하게 되며 성능검사비 약 3만원 정도가 따로 청구됩니다. 만약 성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을 하거나 협회에서 지정한 사업자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직접하기 보다는 협회에서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정된 곳이라면 합법적인 절차대로 신청, 말소 등의 모든 절차를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비용도 별도로 청구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가 직접 협회로 신청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정 사업자를 통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 몇 가지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개인명의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명의자별로 추가되는 서류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향된 보조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진행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접수 후 하루만에 말소등록이 되는 일반적인 처분 방법과는 달리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한 뒤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 대상확인서를 교부받고 성능검사를 한 뒤 말소까지 평균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보조 금액은 말소를 한 뒤 한달뒤 역시나 순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수령하고 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최대 2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2월이 시작되고 이미 노후경유차 집중 단속을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은 곧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지역이라면 정리해드린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토대로 내년도 예약을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아보며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확대된 보조 소식과 강화된 단속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주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차량의 가치만큼 산정된 고철비도 챙겨갈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차량도 처분하면서 고철비까지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기 바라며 마감된 지자체라도 내년도를 위해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