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하나인 조기폐차는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면서 고철비와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가장 높은 차량처분방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요즘,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지원과 친환경엔진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노후 경유차를 보유 및 판매하지 않고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차량 잔존가액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기폐차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유차의 궁극적인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지원금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취약계층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 대상의 2배인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까지 신차지원금 신청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이미 일부 지역은 빠르게 조기마감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조기폐차도 2월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상반기 편성예산이 195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워낙 인구 및 차량등록대수가 많은 만큼 빠르게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정해진 마감일이 없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으로 선착순 마감되니 서둘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조기폐차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차주님차량이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한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접수 -> “서류심사”
2)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3) 지정폐차장에 차량입고 후 자동차성능검사 실시
4) 성능검사에 통과하면 말소등록신청
5)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지원금 청구신청서 접수
6) 정부지원금 입금
접수처는 지자체 민원실이 아닌 자동차환경협회이며, 협회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폐차장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허폐차장으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폐차서류 수령 후 접수 및 차량 탁송, 성능검사, 말소등록, 지원금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일괄처리해드리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부터 말소등록까지 평균 3-4주 정도 소요되고, 정부지원금은 접수부터 2-3개월 사이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접수 순으로 마감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서류심사에 합격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차지원금은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발급된 신차증명서를 제출해야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차주님이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확인서에 기재된 차량가액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인천시 노후경유차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정해진 신청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다섯가지가 바로 노후경유차 대상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입니다. 한가지 더 안내해드리자면, 대상확인서를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지정사업장에서 자동차환경협회 소속 검사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정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확인서가 있어도 성능검사를 미실시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위를 수리후에 재심사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 연식에 상관없이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 인천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유차
-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유차
- 2년이내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유차
인천시조기폐차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서도 틀려지지만 같은 차종도 연식과 엔진형식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차량가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책정된 보조금은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기본지원금과 신차지원금으로 나눠서 2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미만은 기본지원금(70%) + 신차지원금(30%) = 100%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말소등록후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210만원이 지원한도이며, 신차지원금은 말소등록 후 동일명의자로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및 신차를 구매한 경우에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 및 이륜차, 중고차는 신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올해부터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까지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에 추가개편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300만원의 2배인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약계층은 매연저감장치의 부착이 어려운 차량,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및 생계용(영업용)차량 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지원금은 420만원, 신차지원금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중량이 3.5톤 이상의 차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입니다.
신청조건의 확인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막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확인 후에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협회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인천시조기폐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